Nintendo VS PoketPair 특허권 소송전 발발!!

결론
캐릭터 유사성으로 소송을 걸진 않았으나 사실 그게 정말 문제 이긴 했고 해당 유사성이 게임에서만 발현되었으면 봐주었겠으나 게임을 넘어 IP 사업으로 확장하려는 모습이 보이니 소송 맞은 것. 아마 소송은 닌텐도가 이길 확률이 아주 높으며 일본에서 더 이상 서비스 불가할 확률이 높음.

 

팰월드 VS 포켓몬스터 [출처: TECHRAPTOR]

개요

 

닌텐도 하면 떠오르는 포켓몬스터와 포켓페어의 팰월드간의 맞짱은 어찌 보면 예견되어 있는 일이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팰월드 출시 1월 19일 이후 약 8개월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갑자기 닌텐도 측에서 포켓페어 측에 소송을 건 이유는 무엇일까? 갑질일까? 정의의 철퇴일까?

(포켓페어 = 팰월드를 만든 게임사)

 

논리의 흐름

 

캐릭터간 유사성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캐릭터 간의 유사성을 가지고 닌텐도가 소송을 걸었으리라 추측할 법하여 미리 말해두자면. 캐릭터 디자인 유사성을 빌미로 소송을 걸지 않았다. 캐릭터 간의 유사성이라는 부분이 워낙 애매한 부분이기도 하고 명확하게 캐릭터를 복사 붙여 넣기 하지 않는다면 해당 캐릭터 유사성으로 인한 소송은 승소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일례로, 한 모더에 의해서 배포된 팰월드의 포켓몬스터 스킨 모드는 그다음 날 바로 배포 중지된 바 있다. (닌텐도의 압력이 들어갔을 것이라 추측하고 있다.) 이와 같이, 캐릭터 간 유사성을 걸고넘어지려면 복붙 하는 수준이 아니라면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캐릭터 디자인 유사성이 승소가능성이 높았다면 닌텐도가 그것으로 소송을 걸지 않았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캐릭터 유사성이 아닌 승소 가능성이 높은 특허권 침해로 소송을 건 것.

 

특허권 침해로 소송을 건 이유

 

이번 소송전은 닌텐도와 포켓몬 컴퍼니 양측에서 포켓페어를 대상으로 특허권 침해로 소송을 걸었다. 양측에서 공동으로 낸 특허권 중 걸릴만한 것이 무엇이니 살펴보니, 해당 사건을 다룬 기사 중 흥미로운 것이 눈길을 끌었다.
포켓페어와 진검 승부 앞둔 닌텐도, 소송 전적은 어떨까?

해당 기사에 따르면 '조준, 입력에 의한 발사, 접촉 후 포획확률을 계산하여 포획성공 시 플레이어가 소유'의 메커니즘이 닌텐도와 포켓몬 컴퍼니에서 말하는 복수의 특허권 침해 중 하나 아닐까 추측하고 있다. 실제로 해당 시스템은 필자도 해본 스위치의 '포켓몬스터 레전드 아르세우스'에서 나온 메커니즘이며, 해당 메커니즘을 특허로 만들어 보호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침범했다는 것.

 

포켓몬스터 레전드 아르세우스에서 보여준 포획시스템과 거의 유사한 팰월드의 포획 시스템


"아하! 어쨌든 팰월드에서 나온 포획시스템이 특허로 지켜지고 있었던 닌텐도의 시스템을 침해했으니 소송에 전혀 무리가 없구먼? 하하!"라고 말하며 넘기기에는 너무 마음에 걸리는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시기이다.

 

더보기

 

 

사실 시기 말고도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 많지만, 꼭 짚어야 한다면 스위치의 특허 개수. 1974년부터 2016년까지 출원한 특허는 5,621 건 그중 등록특허는 66% 에 해당하는 3,699 건이다. 그중 다른 게임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시스템의 특허도 보유하고 있었다. 

이런 것까지 특허를 냈다고? 닌텐도의 주요 게임 특허들 [출처: 디스이즈게임]

 

여기서 눈여겨 보여야할 점은 세 가지.

 

  1.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시스템들에 대해서 특허를 수 천개씩 가지고 있다는 점.
  2. 닌텐도가 마음만 먹으면 모바일이고 PC고 대부분의 게임 시스템에 대해서 로열티를 지급하게 할 수 있다는 점.
  3. 허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점.

나온 게임의 대부분이 스위치의 특허를 침해했을 수도 있는데 스위치 측에서 소송을 안한 반면, 왜 이번 포켓페어에 굳이 소송전을 걸었을까? 특허권 침해를 걸면서 까지 포켓페어를 때려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왜 지금?

 

계속 걸리는 것은 시기. 캐릭터간의 유사성이든 포획의 메커니즘이든 어쨌든 출시 후 바로 소송을 걸었어도 이상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필 왜 지금 닌텐도는 포켓페어를 상대로 소송을 건 것일까? 포켓페어가 사업을 확장하면서 무엇인가 닌텐도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 요소가 있지 않았을까?

무엇인가 역린을 건드렸구나.

라고 밖에 생각할 수 밖에 없는 정황이다. 닌텐도는 원신과 젤다와의 표절이 화두에 올라왔을 때도 그냥 봐주고 넘어갔으며  카트라이더와 마리오 카트의 표절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냥 넘어갔다. 왜 팰월드는? 심지어 한참 지난 지금? 소송을 건 것인지 조금 더 파헤쳐 보도록 하자.

 

너네들은 너무 나댔어

 

팰월드는 게임에서 만족하지 않고 인형을 팔고 크래프톤을 통해 모바일 버전을 내려는 등 적극적인 IP 확장에 나서고 있었다. 최근 들어 팰월드 IP를 확장하려는 움직임에 닌텐도가 철퇴를 가한 것이라고 보이는 정황이다. 팰월드가 더 대박이 나, 애니메이션, 인형, 등등 여러 사업으로 확장된다고 가정하면 포켓몬스터라는 독점에 가까운 이미지는 손상이 가버릴 수도 있고 그것은 매출에 직결되기에 사전에 그 싹을 잘라버리려는 시도가 아닌가 싶다. 즉, 포켓페어가 건드린 역린이라는 것은 팰월드 IP 확장이 포켓몬스터 IP에 방해가 된다는 점이다. 팰월드의 팰들은 포켓몬스터의 포켓몬과 지나치게 유사한 점이 많지 않은가? 그런 점에서 팰월드의 IP 확장이 고깝게 보였던 것. 게임에서만 유지했으면 좋았을 것을 IP 로써 확장하려고 하니 문제로 삼았고 막고라를 신청한 것.

 

예상 결말

 

사실 닌텐도의 소송전에서 승소율은 거의 전승에 가깝다고 한다. 포켓페어가 승소하여 일본에서 팰월드를 지속할 수 있을지는... 사실 불가능에 가깝지 않을까 싶다.

 

총평: 캐릭터 IP가 주력인 포켓몬스터에게 게임을 넘어선 IP로써 위협하려는 경향을 보이니 철퇴를 맞은 것 ㅇㅇ...